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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관내 음식점·카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부정불량식품, 무허가식품 제조나 판매, 유통기한이나 제조년월일 위반 등의 식품 위생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불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고방법
  • 1399 전화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콜백*서비스 연결)
      ※ 콜백 : 업무시간 이후의 민원신고에 대해 다음날 전문상담원이 연락하는 시스템
  • 인터넷 및 핸드폰 어플 신고
  • 우편신고(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위생과)
  • 팩스 신고(042-611-2431)
    ※ 참고사항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현물)와 함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