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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청년주거급여 지원 썸네일
주거
기초청년주거급여 지원
  • 운영기간 2021-01-01~2026-12-31

상세내용

□ 사업 목표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거주지가 다른 청년가구원의 주거부담 완화

□ 사업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부모가구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거주지의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042-611-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