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만드는 청년, 유성구 청년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 사업 목표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거주지가 다른 청년가구원의 주거부담 완화
□ 사업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부모가구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거주지의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042-611-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