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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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운영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기능(조례 제11조)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운영원칙(조례 제15조)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조례 제12조~제1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동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임기(조례 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위원회 회의(조례 제16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조례 제17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자치분권팀
담당자 : 조재곤
연락처 : 042-61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