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유성구주민참여예산제

유성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소개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운영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기능(조례 제11조)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운영원칙(조례 제15조)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조례 제12조~제1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동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임기(조례 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위원회 회의(조례 제16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조례 제17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