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등을 지원하는 사업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취학 형제·자매 유무 및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24년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158,791 | 41,884 | 10,260 | 43,339 |
2인 | 1,914,957 | 68,022 | 14,650 | 68,714 |
3인 | 2,451,622 | 87,065 | 19,780 | 87,839 |
4인 | 2,979,555 | 105,891 | 39,712 | 106,350 |
5인 | 3,481,782 | 124,039 | 64,071 | 124,523 |
6인 | 3,961,552 | 141,637 | 90,169 | 142,344 |
7인 | 4,427,797 | 157,036 | 109,680 | 158,965 |
8인 | 4,894,042 | 173,771 | 127,510 | 175,969 |
9인 | 5,360,287 | 191,507 | 140,849 | 194,129 |
10인 | 5,826,532 | 208,158 | 159,567 | 211,321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연중상시
급식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아동본인, 보호자, 관계인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