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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취학 형제·자매 유무 및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소득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5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6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58,791 41,884 10,260 43,339
    2인 1,914,957 68,022 14,650 68,714
    3인 2,451,622 87,065 19,780 87,839
    4인 2,979,555 105,891 39,712 106,350
    5인 3,481,782 124,039 64,071 124,523
    6인 3,961,552 141,637 90,169 142,344
    7인 4,427,797 157,036 109,680 158,965
    8인 4,894,042 173,771 127,510 175,969
    9인 5,360,287 191,507 140,849 194,129
    10인 5,826,532 208,158 159,567 211,321
  7. 7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방법

  • 급식지원방법 :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이용),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학교보충수업)
일반음식점

급식방법

가맹점 조회
지역아동센터

급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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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급식방법
보충수업 중식 지원

선정 절차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신청권자

아동본인, 보호자, 관계인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 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