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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개념

  •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마을기업 (명칭변경)

마을기업의 목적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ㆍ육성
  •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마을기업회의와 보고서 이미지 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년(신규사업지원 1년, 재심사 선정 시 1년 추가)
  • 지원내용 : 마을기업별 최고 재심사단체 3천만원 신규단체 5천만원까지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로부터 12개월

사업대상

  • 신규 모집 마을기업 : 대전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 마을회, 부녀회, 새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등

사업분야(예시)

  •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 지역특산품ㆍ문화ㆍ자연자원 활용사업, 재래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등
  • 친환경ㆍ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 쓰레기ㆍ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태양열ㆍ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실천 사업, 외래동식물 퇴치 등 생태계 보전사업 등
  • 생활지원ㆍ복지형 공동체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사업기간 : 1+1년(신규사업지원 1년, 재심사 선정 시 1년 추가)

조직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자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특정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하

마을기업 사업유형

  • 지역 특산물 제조 및 유통
  • 지역 관광 및 문화 진흥
  • 지역 주민 연계 공간 조성
  • 지역기술 기반 제품 생산 및 판매

마을기업지원 및 신청절차

지원기간

최장 2년간 지원(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을 검토한 후1차년도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지정)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교육 및 컨설팅
  • 우수마을선정시 사업개발비 추가지원 등

마을기업 신청절차

마을기업 신청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위치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