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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종 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유형별 인증요건 - 구분, 인증요건, 근거 정보제공
구분 인증요건 근거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1호, 동법 시행령 제 8조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2호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3호, 동법 시행령 제 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0조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6호, 제 9조 제1항
이윤을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7호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01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2
    인증신청서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04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 05
    인증심사소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6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심의
    고용노동부
  • 07
    인증 고용노동부장관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01
    모집공고 巿
  • 02
    신청·접수 자치구
  • 03
    결격사유 확인 자치구 → 고용센터
  • 04
    현장실사 자치구 · 지원기관
  • 05
    검토보고서 송부 자치구 → 巿
  • 06
    실무위원회 巿
  • 07
    심사위원회 巿
  • 08
    지정 · 선정 공표 巿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정보 제공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