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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예방접종현황

평범한 일상을 위한 첫걸음, 유성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이상반응

(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해당 페이지에서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하고 체크를 통해 건강상태를 자가점검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절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이상반응 종류

이상반응 종류 - 백신별(국소경증, 전신경증, 전신중증),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정보 제공
백신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국소경증 접종부위 통증 (pain) > 50% 84.1% 92%
접종부위 부음 (swelling) 아주 흔함 10.5% 14.7%
접종부위 발적 (redness) 9.5%
겨드랑이 부위 부음 및 압통 (swelling/tenderness) 19.8%
접종부위 압통 (tenderness) > 60%
접종부위 열감 (warmth) 아주 흔함
접종부위 홍반 (erythema) 아주 흔함 10.0%
접종부위 멍 (bruising) 아주 흔함
접종부위 가려움 (pruritus) 아주 흔함
접종부위 경화 (induration) 아주 흔함
전신경증 발열(38도 이상) > 30% 14.2% 15.5%
피로감 > 50% 62.9% 70%
두통 > 50% 55.1% 64.7%
근육통 > 40% 38.3% 61.5%
오한 > 30% 31.9% 45.4%
관절통 > 20% 23.6% 46.4%
오심 > 20% 1.1% 23%
권태감 > 40% 0.5%
구토 흔함 23%
인플루엔자 같은 아픔 흔함
전신중증 안면마비 0.02% 0.02%

예방접종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보상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절차(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

    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신청 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