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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11월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제작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수탁자)에게 제공하였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320호2025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2024년 11월 8일대 전 광 역 시 장1. 공고개요가.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9.(금)나.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및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홈페이지 등2. 모집기준가. 모집목적○「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나. 등록자격○「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등록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에 개설신고‧등록된 업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건축사 또는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법 제26조의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한 자3. 등록신청가. 신청기간: 2024. 12. 2.(월) ~ 2024. 12. 9.(월)※ 마감일 18:00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간 외의 제출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나. 신청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이미 등재된 감리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 변경 내용 있는 경우 변경신청- 등재사항 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등재 요건 자격 미달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음다. 첨부 서류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1부 * 시스템에 입력으로 등록신청서 작성 인정2) 사업자등록증 1부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4)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이수증 1부※ 제출서류 3) ~ 4)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4. 기타사항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만이「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라.「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신규교육(35시간) 및 보수교육(14시간)의 시기내용방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참조※ 해체공사 감리원으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마. 관련법에 따라 휴업 또는 업무(영업)정지 된 경우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에서 제외될 수 있음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확인 필요함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3)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시행령 제21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 1인 건축사도 등록신청 할 수 있으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사.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건축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건축안전팀 (☎042-270-6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319호202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2024년 11월 8일대 전 광 역 시 장1. 공고개요가.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9.(금)나.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및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홈페이지 등2. 모집기준가. 모집 목적○「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명부 작성나. 모집 대상○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등록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신고등록한 자(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점검기관의 요건,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및 받아야할 교육은「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1,2,3참조3. 등록신청가. 신청기간: 2024. 12. 2.(월) ~ 2024. 12. 9.(월)※ 마감일 18:00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간 외의 제출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나. 신청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이미 등재된 검검기관은 신규 신청 불필요, 변경 내용 있는 경우 변경신청- 등재사항 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등재 요건 자격 미달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음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규모별 신청(연면적 3,000㎡ 미만, 3,000㎡ 이상10,000㎡ 미만, 10,000㎡ 이상 / 중복 선택 가능)라. 첨부 서류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부 * 시스템에 입력으로 등록신청서 작성 인정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3) 건축물관리법 제18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4)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증빙사진 포함) 1부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류 1부6)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1부※ 제출서류 3) ~ 6)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4. 기타사항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 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사업 추진이 가능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라.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점검 실시전까지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마. 모집대상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휴업 또는 업무(영업)정지 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에서 제외될 수 있음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건축안전팀(☎042-270-6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체납고지서 제작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수탁자)에게 제공하였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고시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정 공고문 1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가. 공고대상 : 문*호1명나. 공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23.15일간다. 직권조치일 : 2024. 11. 5.라. 직권조치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가. 적용기간 2024. 11. 7. 23:00 ~ 11. 8. 23:00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8. 02:00부터 적용나. 적용지역 전국다. 적용대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붙임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끝.
채용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1명○ 모집일정- 서류접수: 2024. 11. 7.목 ~ 11. 22.금- 1차 합격자 발표: 2024. 11. 26.화- 면접심사: 2024. 11. 27.수 예정 / 시간 미정 추후 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1. 29.금 예정※ 면접심사와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2025. 1. 1. ~ 2025. 12. 31.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신성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모집인원: 7명 / 프로그램별 강사 1명○ 모집일정- 공고 및 서류 접수: 11.7.목 ~ 11.22.금- 서류심사: 11.25.월 ~ 11.26.화- 면접심사: 11.27.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11.29.금 예정※ 면접심사와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촉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년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업무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채용 인원 : 3명원신흥동, 신성동, 장대동 각 1명 ○ 선발 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근무 장소 : 마을커뮤니티공간 꿈샘, 이음, 장대오장○ 접수 기간 : 2024. 11. 13.수 ~ 11. 14.목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 접 수 처 : 유성구청 4층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 문 의 처 : ☎042-611-2539※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2025년 유성구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입찰공고
도로제설대책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용역1권역 입찰 재공고입니다.
2024년 하반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4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2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4년 하반기 녹지대 생태환경 개선사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