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 ~ 2024. 2. 28.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에 의함
특례적용
(단위 : 명, %)
기준 / 구분 | 정원충족률 | 이용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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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74.2% | 61.1% | |
대전시 | 71.9% | 53.9% | (2023 수급계획) 대전시 기준 적용 |
유성구 | 74.2% | 53.5% |
권역별 |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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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단위(13개동) |
|
(단위 : 명, %)
행정동 | 영유아수 (A) | 보육공급 | 정원 충족율1) (D/C×100) | 어린이집 이용률2) (D/A×100) | 보육수요3) (영유아수× 대전시이용률 (53.9%)) | 인가 여부 | 인가 제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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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정원 (C) | 현원 (D) | |||||||
계 | 16,793 | 303 | 12,107 | 8,985 | 74.2 | 53.5 | 9,051 | 전지역 인가 제한 | |
진잠동 | 836 | 28 | 1,017 | 668 | 65.7 | 79.9 | 451 | 인가 제한 |
1) 정원충족률 대전시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학하동 | 1,099 | 16 | 511 | 393 | 76.9 | 35.8 | 592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원신흥동 | 1,477 | 30 | 933 | 756 | 81.0 | 51.2 | 796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상대동 | 1,470 | 13 | 414 | 351 | 84.8 | 23.9 | 792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온천1동 | 542 | 7 | 482 | 405 | 84.0 | 74.7 | 292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온천2동 | 1,715 | 30 | 1,457 | 1,115 | 76.5 | 65.0 | 924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노은1동 | 932 | 16 | 366 | 289 | 79.0 | 31.0 | 502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노은2동 | 999 | 26 | 898 | 555 | 61.8 | 55.6 | 538 | 인가 제한 |
1) 정원충족률 대전시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노은3동 | 2,192 | 32 | 1,295 | 957 | 73.9 | 43.7 | 1,181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신성동 | 1,494 | 31 | 2,303 | 1,665 | 72.3 | 111.4 | 805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전민동 | 1,310 | 22 | 701 | 504 | 71.9 | 38.5 | 706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구즉동 | 1,497 | 29 | 1,000 | 796 | 79.6 | 53.2 | 807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관평동 | 1,230 | 23 | 730 | 531 | 72.7 | 43.2 | 663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대전이용률 : 56.1% (20. 12월말 기준)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어린이집의 난립과 편중을 막고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인가 제한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유형별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90%이상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80~90%미만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80%미만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미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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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회 이상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총 정원의 6% 감원 | 총 정원의 10% 감원 | 총 정원의 15% 감원 | 총 정원의 20% 감원 | 적용유형이 중복될 경우 1가지만 적용 |
최근 1년간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어린이집 | 총 정원의 6% 감원 | 총 정원의 10% 감원 | 총 정원의 15% 감원 | 총 정원의 20% 감원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신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이상인 경우
대전시 정원 충족률 : 73.9% (′21. 12월말 기준)
총 정원의 2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
(예) 해당 어린이집의 총 정원이 16명일 때 20% 증원할 경우
어린이집당 연 1회 (당해년도 수급계획 기간 동안 1회만 증원 가능)
일정기간(2년 이후)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