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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수급계획

어린이집 수급개요

적용기간

2023. 3. 1. ~ 2024. 2. 28.

적용기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에 의함

적용예외

특례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이용률 (22. 12월말 기준)

(단위 : 명,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이용률 - 기준 / 구분, 정원충족률, 이용률, 비고 정보제공
기준 / 구분 정원충족률 이용률 비고
전국 74.2% 61.1%
대전시 71.9% 53.9% (2023 수급계획) 대전시 기준 적용
유성구 74.2% 53.5%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어린이집 수급계획 - 권역별, 수급계획 정보제공
권역별 수급계획
행정동 단위(13개동)
  • 유성구 모든 지역(13개 행정동)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 제한 원칙
  • 단, 아래 특례적용 사항은 제한적으로 인가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가
    •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예외적 허용

기준년월 : 2022년 12월

(단위 : 명, %)

기준년월 : 2022년 12월 - 행정동, 영유아수(A), 보육수요3)(영우아수X대전시이용률(56.4%))(B), 보육공급(개소, 정원(C), 현원(D)), 정원충족율1)(D/C x 100), 어린이집이용률2)(D/A x 100), 인가여부, 인가제한사유 정보제공
행정동 영유아수 (A) 보육공급 정원 충족율1) (D/C×100) 어린이집 이용률2) (D/A×100) 보육수요3) (영유아수× 대전시이용률 (53.9%)) 인가 여부 인가 제한 사유
개소 정원 (C) 현원 (D)
16,793 303 12,107 8,985 74.2 53.5 9,051 전지역 인가 제한
진잠동 836 28 1,017 668 65.7 79.9 451 인가 제한 1) 정원충족률 대전시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학하동 1,099 16 511 393 76.9 35.8 592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원신흥동 1,477 30 933 756 81.0 51.2 796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상대동 1,470 13 414 351 84.8 23.9 792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온천1동 542 7 482 405 84.0 74.7 292 인가 제한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온천2동 1,715 30 1,457 1,115 76.5 65.0 924 인가 제한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노은1동 932 16 366 289 79.0 31.0 502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노은2동 999 26 898 555 61.8 55.6 538 인가 제한 1) 정원충족률 대전시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노은3동 2,192 32 1,295 957 73.9 43.7 1,181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신성동 1,494 31 2,303 1,665 72.3 111.4 805 인가 제한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전민동 1,310 22 701 504 71.9 38.5 706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구즉동 1,497 29 1,000 796 79.6 53.2 807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관평동 1,230 23 730 531 72.7 43.2 663 인가 제한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대전이용률 : 56.1% (20. 12월말 기준)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평균(71.9%/ ′22.12.31기준) 미만인 경우 / 2개동 (진잠동, 노은2동)
  • 어린이집 이용률이 대전시 평균(53.9%/ ′22.12.31기준) 미만인 경우 / 8개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노은1동, 노은3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 기타기준(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한 경우) : 9개동 (진잠, 원신흥, 온천1,온천2, 노은2, 노은3, 신성, 구즉동, 관평동)
  • 정원 충족률 : 이용권역내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현원)의 비율
  • 어린이집 이용률 : 이용권역내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현원)의 비율
  • 보육수요 : 이용권역내 영유아수 X 대전시 어린이집 이용률(56.4%)
  • 수급률 : 보육수요 대비 어린이집 정원 비율
  • 보건복지부 인가제한 요건에 대한 동시 충족 여부
    • 어린이집 이용률 및 정원충족률을 대전시 기준과 비교

어린이집 변경인가 제한

어린이집의 난립과 편중을 막고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인가 제한

소재지 변경인가

  • 동일 행정동(洞) 권역내에서는 변경인가 가능
    • 단, 동일 행정동 권역내 변경인가 시에도 신축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조건인 공동주택 300세대당 1개소 기준을 이미 충족(초과)한 공동주택으로 변경인가는 불가 (동일 공동주택으로 변경인가는 가능)

대표자 변경시 정원 감원 변경인가

  • 대상 : 가정·민간어린이집
  • 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감원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감원 범위 : 총 정원의 20% 이내 / 세부기준(안) 참조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해당 권역의 보육수급상황을 고려 결정

정원 감원 세부기준(안)

정원 감원 세부기준(안) - 유형별, 해당권역내정원충족율ⓛ90%이상, 해당권역내정원충족율80~90%미만, 해당권역내정원충족율70~80%미만, 해당권역내정원충족율70%미만, 비고
유형별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90%이상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80~90%미만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80%미만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미만 비고
3년간 1회 이상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총 정원의 6% 감원 총 정원의 10% 감원 총 정원의 15% 감원 총 정원의 20% 감원 적용유형이 중복될 경우 1가지만 적용
최근 1년간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어린이집 총 정원의 6% 감원 총 정원의 10% 감원 총 정원의 15% 감원 총 정원의 20% 감원

특례적용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1. 1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2. 2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상담일로 부터 180일 이내로 함)
  3. 3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 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 제한 금지
  4. 4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300세대당 1개소 제한적으로 인가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예외적 허용

  1. 1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2. 2정원 증원 신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증원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3. 3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 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 제한 금지
  4. 4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300세대당 1개소 제한적으로 인가
증원 대상

신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이상인 경우

대전시 정원 충족률 : 73.9% (′21. 12월말 기준)

증원 범위

총 정원의 2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
(예) 해당 어린이집의 총 정원이 16명일 때 20% 증원할 경우

  • 19명 (16명+3명=19명) / 16명×20%=3.2명을 소수점이하 0.2명 절사, 3명으로 계산
증원 허용

어린이집당 연 1회 (당해년도 수급계획 기간 동안 1회만 증원 가능)

기타 사항
  • 동일 행정동내에서 소재지 변경 시에도 기준 충족 시 정원 증원 허용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은 보건복지부 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수요는 허수 발생 등 객관성 부족하여 고려하지 않음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감원 대상인
    ①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②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에 해당되어 정원이 감원된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변경인가일로부터 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인력·시설 기준 등 설치 기준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