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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025.2.28.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에 의함
특례적용
(단위 : 명, %)
기준 / 구분 | 정원충족률 | 이용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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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72.2% | 60.0% | |
대전시 | 71.5% | 52.9% | (2024년 수급계획) 대전시 기준 적용 |
유성구 | 75.6% | 51.5% |
권역별 |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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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단위(13개동) |
|
(단위 : 명, %)
행정동 | 영유아수 (A) | 보육공급 | 정원 충족율1) (D/C×100) | 어린이집 이용률2) (D/A×100) | 보육수요3) (영유아수× 대전시이용률 (52.9%)) | 인가 여부 | 인가 제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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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정원 (C) | 현원 (D) | |||||||
계 | 17,135 | 278 | 11,668 | 8,826 | 75.6 | 51.5 | 9,064 |
전지역 인가 제한 |
|
진잠동 | 816 | 24 | 932 | 547 | 58.7 | 67.0 | 432 | 인가 제한 |
1) 정원충족률 대전시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학하동 | 1,105 | 16 | 511 | 446 | 87.3 | 40.4 | 585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원신흥동 | 2,099 | 28 | 891 | 743 | 83.4 | 37.0 | 1,063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상대동 | 1,365 | 12 | 394 | 321 | 81.5 | 23.5 | 722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온천1동 | 486 | 6 | 462 | 376 | 81.4 | 77.4 | 257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온천2동 | 1,522 | 28 | 1,406 | 1,102 | 78.4 | 72.4 | 805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노은1동 | 879 | 15 | 346 | 297 | 85.8 | 33.8 | 465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노은2동 | 856 | 24 | 822 | 457 | 55.6 | 53.4 | 453 | 인가 제한 |
1) 정원충족률 대전시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노은3동 | 1,998 | 27 | 1,192 | 879 | 73.7 | 44.0 | 1,057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신성동 | 1,326 | 26 | 2,213 | 1,605 | 72.5 | 121.0 | 701 | 인가 제한 |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전민동 | 1,198 | 18 | 619 | 458 | 74.0 | 38.2 | 634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구즉동 | 1,740 | 30 | 1,100 | 913 | 83.0 | 52.5 | 920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3) 기타기준 -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
관평동 | 1,835 | 24 | 780 | 682 | 87.4 | 37.2 | 971 | 인가 제한 | 2) 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어린이집의 난립과 편중을 막고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인가 제한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유형별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90%이상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80~90%미만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80%미만 |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미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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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회 이상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총 정원의 6% 감원 | 총 정원의 10% 감원 | 총 정원의 15% 감원 | 총 정원의 20% 감원 | 적용유형이 중복될 경우 1가지만 적용 |
최근 1년간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어린이집 | 총 정원의 6% 감원 | 총 정원의 10% 감원 | 총 정원의 15% 감원 | 총 정원의 20% 감원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신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이상인 경우
대전시 정원 충족률 : 73.9% (′23. 12월말 기준)
총 정원의 2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
(예) 해당 어린이집의 총 정원이 16명일 때 20% 증원할 경우
어린이집당 연 1회 (당해년도 수급계획 기간 동안 1회만 증원 가능)
일정기간(2년 이후)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