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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배심원제

구민배심원제

무작위로 선발된 소수의 구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해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 정책권고안으로 제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구민배심원제 심의대상
  • 01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나 정책
  • 02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정책
  • 03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이나 정책
  • 0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의회 의결사항, 법령, 조례, 규칙에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명시된 경우 제외

구민배심원제 운영 체계

구민배심원제 운영 체계 절차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