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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선발된 소수의 구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해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 정책권고안으로 제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 지방의회 의결사항, 법령, 조례, 규칙에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명시된 경우 제외
→구민예비 배심원 선정(100~300명) : -구민예비배심원 후보자명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 -사전 동의절차 이행
→구민배심원단 선정(10~50명) : -예비배심원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 -성별, 지역, 연령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