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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안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11종) 실시 안내 서비스 종류 : 여권 재발급, 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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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 해외 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사증(VISA)은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로 외국인의 한국 체재를 위한 사증발급은 법무부(출입국 정책본부)소관이며 외국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은 해당나라의 주한공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권과는 구분이 됩니다.

전자여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여권 개인정보면에 전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고 여권정보를 칩에 저장한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기존여권(녹색)은 여권 뒷표지에 전자 칩과 안테나 내장되어 있음.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단수여권(PS)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PM)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PO) 여권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