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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4,297,434원)
  • 재산: 대도시(24,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합산)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단위:원)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준비금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활준비금 2,228,000 3,682,000 4,714,000 5,729,000 6,695,000 7,618,000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단위:원/월)

    생계지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 /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주거지원 : 임시 거처할 주거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월세, 여관비 등)

    (단위:원/월)

    주거지원 -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정보 제공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로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 적정일경우 지원연장·종료 부적정일경우 지원중단, 비용반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