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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리계획

채무관리계획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에 따라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함.

수립시기 및 공개 : 매년 수립하고,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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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리계획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8 2023년~2027년 : 채무없음 기획실 0 2024-03-25  
7 2022년~2026년 : 채무없음 기획실 10 2023-02-28  
6 2021년 ~ 2025년 : 채무 없음 기획실 21 2022-01-03  
5 2020년 ~ 2024년 : 채무 없음 기획실 14 2021-04-01  
4 2019년 ~ 2023년 : 채무 없음 기획실 6 2021-04-01  
3 2018년 ~ 2022년 : 변동 없음 기획실 12 2021-04-01  
2 2017년 ~ 2021년 : 변동 없음 기획실 5 2021-04-01  
1 2016년 ~ 2020년 : 변동 없음 기획실 6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