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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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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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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해석·적용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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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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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주민 편의가 아닌 조직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