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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행규칙 제7조)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 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건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2항

  • 감면대상자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