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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현황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현황 - 구분, 총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복대상 정보 제공
구분 총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복대상
가구수 가구 구성원수 가구수 가구 구성원수 가구수 가구 구성원수
1,025 2,545 236 463 789 2,082
모자 845 2107 176 333 669 1774
부자 163 403 58 127 105 276
조손 7 16 - - 7 16
청소년 10 19 2 3 8 16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보 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세대주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초·중·고 입학생 자녀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자녀 1인당
    5만원
    월동비 세대주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가구당
    연 22만원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의
    20%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지원종류(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보 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참고사항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63%)
‘24년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4년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72%)
‘24년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한부모가족 자년연령 관련

  • 만 5세 이하 (추가아동양육비) :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만 18세미만 (아동양육비)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만 18세 미만(지원대상 자녀(한부모가족자격))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단, 자녀가 만 18세가 넘었으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 만 22세 미만(취학 시 지원대상 자녀) :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연령 관련

  •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을 때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 제한 -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정보 제공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