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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제도

2023. 1. 1.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부효과

  • 기부로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지자체가 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기부자(개인)은 기부희망지자체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희망지자체는 기부자(개인)에게 답례품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기부희망지자체가 지역주민·공동체에게 주민복리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주체

  • 개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예시) 유성구민은 유성구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공제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의 지역 특산품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 오프라인 : 전국 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접수창구
유성구 온라인 기부처 바로가기

문의처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042-611-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