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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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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2023. 1. 1.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042-611-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