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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맞춤형 복지급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소 득 기 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부양의무자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1.1. 시행)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1. 급여별 정의 및 개편내용

급여별 정의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비용
  •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생계비, 시설생계비
    • 일반생계비 : 일반 수급자 제공(가구별 지급)
    • 시설생계비 : 시설 입소자 제공(시설장 지급)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
  • 의료급여 지원내용 : 1종, 2종수급자
    • 1종수급자 :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및 타법 지원자

      타법지원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 5.18, 의사상자 등

    • 2종수급자 :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자로 구성된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정보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주거급여 (국토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 제공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료(월차임, 보증금),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 :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가구 집수리

    (경보수, 3년주기 : 457만원 / 중보수, 5년주기 : 849만원 / 대보수, 7년주기 : 1,241만원)

  • 임차료(4인가족) : 전, 월세가구 임차료 최대 313천원(대전광역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임차급여는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차등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 교육급여수급세대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급여지급으로 학업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 교육급여 지원내용 : 학비, 교과서대, 교육활동비 지원
    • 학비 : 입학금, 교과서대,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331천원 / 중학생 466천원 / 고등학생 554천원 / 연1회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인건비 지급
지원 절차

신청 절차

  • 0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02
    조사 및 심사 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등 조사
  • 03
    급여결정 및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 04
    급여 실시 결정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지원 안내

해산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기준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보건소 산모도우미 지원과 중복 가능
  • 지급금액 :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해산급여신청서, 통장 사본, 출생신고서, 의사진단서 등)

장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기준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800천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장제급여신청서, 통장 사본, 사망진단서, 장제비영수등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할인지원 비율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매월 10일까지 신청
  • 공급방법 : 당월 신청분에 대하여 지역별로 배송(당월 25일~익월 10일 사이)
  • 지원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가능 (예시 : 5인가구 ? 50kg)
  • 구매가격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10kg 1포당 2,500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0kg 1포당 10,000원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 - 유형, 신청자격(입주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지원문의 정보제공
유형 신청자격 (입주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지원문의
영구임대 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임대 주택 일반수급자 등/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매입임대 주택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일반수급자 등/ 그룹홈/ 쪽방,비닐하우스/ 긴급주거지원
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일반수급자 등/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정/ 긴급주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확인 후 신청

각종감면제도

각종감면제도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위치해있습니다.
2023년 자활사업 안내

사업목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신청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사업내용 : 게이트웨이 과정(교육),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 사업 위탁운영 및 실시

2023년 자활사업 안내 - 사업구분, 급여단가, 근무시간, 비고 정보제공
사업구분 급여단가 근무시간 비고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일/60,420원 1일 8시간, 주5일 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사회서비스형 1일/52,890원
근로유지형 1일/31,020원 1일 5시간, 주 5일
구분, 업그레이드형(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정보 제공
구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서비스업 등 행정업무 보조 등 서비스업 등 환경정비 등
사업예시
  • 편의점업
  • 음식점업(케이터링)
행복복지센터 업무보조
  • 음식점업(한식, 커피, 제과 등)
  • 농산물 재배 및 판매(야채, 곡물 등)
  • 제조업, 소매업(꽃공예, 체험학습)
  • 건설업, 건축업(건물청소, 소독, 도배, 실내장식, 집수리 등)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급여(표준소득액) 1,466,920원 1,271,140원 702,250원
수행기관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구청 상담 및 자활센터 의뢰→자활센터 교육 및 상담 후 배치
  • 신청문의 : 유성구청 자활담당(611-2604), 유성지역자활센터(824-1982, http://yesj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