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 득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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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1.1. 시행)
타법지원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 5.18, 의사상자 등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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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경보수, 3년주기 : 457만원 / 중보수, 5년주기 : 849만원 / 대보수, 7년주기 : 1,241만원)
유형 | 신청자격 (입주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 지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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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임대 주택 | 일반수급자 등/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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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 |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일반수급자 등/ 그룹홈/ 쪽방,비닐하우스/ 긴급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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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주택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일반수급자 등/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정/ 긴급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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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확인 후 신청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 사업 위탁운영 및 실시
사업구분 | 급여단가 | 근무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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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1일/61,930원 | 1일 8시간, 주5일 | 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사회서비스형 | 1일/54,200원 | |||
근로유지형 | 1일/31,800원 | 1일 5시간, 주 5일 |
구분 | 업그레이드형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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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 | 인턴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
사업내용 | 서비스업 등 | 행정업무 보조 등 | 서비스업 등 | 환경정비 등 |
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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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복지센터 업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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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
급여(표준소득액) | 1,506,180원 | 1,305,200원 | 722,800원 | |
수행기관 |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