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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등초본 발급

신청대상자
  • 본인 : 신분증 지참
  • 타인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대상자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 숙지 후 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양식-7호)
    • 제3자에게 위임 할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주민센터 비치양식)
    • 채권 채무 관계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판결문,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와 반송된 내용증명, 법원신청서(예:강제집행신청서)를 추가 지참 요망
    • 채권 채무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400원

유효기간

없음

구비 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임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 이해 관계인 : 신청서(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신분증
  • 민원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
등·초본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 300원

서식 다운로드

민원편람/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