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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요건

  • 지체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1급
    • 두팔을 손목관절이상 부위에서 또는 두다리를 무릎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 두손의 손가락 모두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한팔을 팔꿈치관절이상 부위에서 또는 두다리를 발목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팔의 기능을 잃었거나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척추의 장애로 앉아 있을수 없거나 자기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 두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한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두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한다리를 무릎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다리의 기능을 잃었거나 한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 두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다리를 리스프랑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다리를 발목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었거나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한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었거나 그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길이의 10분의1이상 짧은 사람
    제6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한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었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
    • 한다리를 리스프랑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길이의 15분의1이상 짧은 사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이상인 사람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이하인 사람
  • 뇌 병변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1급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3급
    •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시각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1급
    •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제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
    제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청각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이상인 사람
    제3급
    • 두 귀의 창력손실이 각 80데시벨이상인 사람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수 없는 사람
    제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 사람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빌이상인 사람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를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 터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제6급
    •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빌이상인 사람,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이상인 사람
  • 언어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3급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정신지체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1급
    • 지능지수 34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 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한 행동을 훈련시킬수 있고 어 느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 업을 가질수 있는 사람
    제3급
    •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발달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1급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 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같다)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분열형정동장애로 상기 언급사항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 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있고, 중증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 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 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 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상기 언급사항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 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 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 한 사람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및 행동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분열형정동장애로 상기 언급사항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신장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2급
    • 만선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3급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제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등이 일어나 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같다)
    제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정도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 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면 가정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 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