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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요건

  • 지체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뇌 병변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 시각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청각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언어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적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정신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등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조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자폐성장애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신장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인 - 구분, 수혜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혜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