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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19만원
        • 부부가구 : 1,904만원
    지원내용
    • 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매월,단위 :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 부가 정보제공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4,010 204,010 80,000
    65세 이상 284,010 284,010
    차상위 18~64세 274,010 204,01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4,010 204,01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비고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438천원/월
      • 방과후:219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비고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보증대출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무보증대출
      • 대여한도: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균등분할상환
    비고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15%(차상위14%, 암환자5%, 입원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차상위계층-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용창바잊용 방석 및 커버 : 1-3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 지체․뇌병변 1-3급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심장장애인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 47~118 시간 –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273시간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만원
      • ­차상위초과 : 월 28,300원~231,400원
    비고
    • 별도신청 없음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 ~ 22만원의 바우처 지원액(본임부담금도 차등화)
    • 제공기관을 통한 언어, 청능재활, 미술·음악·놀이·행동 재활 등의 서비스
    비고
    • 동에 신청(매년 국시비예산 규모에 따라 대기자 발생할수 있음)
  •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감면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비고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평가,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지원고용,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 등) 내방,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1건강보험:공단
        2. 2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정보제공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5,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이동식 전동 리프트 2,500,000 5
    전방지지워커 50,000 3
    후방지지워커 300,000 3
    비고
    • 신청기관
      • 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최대 648천원 중 286천원 지원
    비고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비고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초과분에 한해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의료비 지출액 전체의 15%공제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곱한 금액을 공제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및 마우스,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비고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지원내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1천분의 23- 2012.1.1~2013.12.31 :1천분의 25-2014.1.1~ : 1천분의 27부담금 부과 단계적확대 및 감면
      •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감면
      •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
    • 노동부소관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난청노인-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난청노인용수신기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비고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4~5)
  •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방송사업자(KBS,MBC,SBS,EBS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교육방송물 보급-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비고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 02-2142-4444~5)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1인과 공동명의-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지원내용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등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제출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할인
    비고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할인

      지적장애,자폐성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할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해당 회사에 신청(전 이동통신회사)

  •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월 이용료의 30%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비고
    • 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및 한국도로공사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

    • 문의전화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비고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장애인차량표지(부착)확인 후·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지방이양 사업

  •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만 55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

    비고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비고

    시ㆍ군ㆍ구에 신청

  • 지원대상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비고

    시ㆍ군ㆍ구에 상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비고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비고
    •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비고
    •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비고
    •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비고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비고
    •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지원내용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이해와 예방,인식개선 활동
    비고
    • 인터넷서비스 www.freeget.net
    • 문의 : (사)한국장애인 재활 협회 02-3472-3556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비고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지원대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비고
    •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02-592∼5023)
  • 지원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비고
    • 시ㆍ도지사 운영(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 지원대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비고
    • -
  • 지원대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 지원대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비고
    • 문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2289-4343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비고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