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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기초 | 18~64세 | 424,810 | 334,810 | 90,000 |
65세 이상 | 424,810 | – | 424,810 | |
차상위 | 18~64세 | 414,810 | 334,810 | 80,000 |
65세 이상 | 80,000 | – | 8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65세 이상 | 50,000 | – | 5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읍·면·동에 신청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단,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조사계획 수립한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등록장애인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62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1,31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정형외과용구두 | 25,000 | 2 |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
자세보조용구 | 1,500,000 | 3 |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3 |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2,500,000 | 5 | |
전방지지워커 | 50,000 | 3 | |
후방지지워커 | 300,000 | 3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등록장애인
시청각장애인,난청노인-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시청각장애인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도지역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제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 신청(전 이동통신회사)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등록장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중증장애인(3급 이상)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중증장애인(1급~3급)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
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만 55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시ㆍ군ㆍ구에 신청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등록장애인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등록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등록장애인 및 가족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등록장애인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