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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서비스헌장 개요
  • 명칭은 “행정서비스헌장마크”로 하되 약칭으로 “헌장마크”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Public Service Character”로 표기
  •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개선의 결과로 자연(꽃, 새)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 (가운데:사람)을 생동감있게 형상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
행정서비스헌장이란
  •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기관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98년 6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발령되어, '99년 7월 우리구에서는 지적행정서비스헌장을 시범 제정하였고 2003년 7월에 기존의 분야별 헌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2005년 8월에 관광공보분야외 15개 이행분야를 재정비 하고, 2023년 11월에 헌장전문, 동 행정서비스 헌장 등 홍보분야 외 18개 이행분야를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성구 행정서비스 헌장

유성구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속·공정·친절·적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열린행정』『대화행정』『생활행정』을 추진하여 구민의견, 건의 고충사항 등을 수렴하여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하나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 하나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고객께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고객의 만족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고객께 공표하겠으며, 항상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기본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 행정서비스헌장

유성구 전 직원은 우리의 고객인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방문하시는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으며, 직원의 사진, 성명, 담당업무가 표시된 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 하겠습니다.
    • 방문고객에게는 먼저 본 사람이 웃는 모습으로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인사를 하고 1분 이내에 안내하겠습니다.
    • 고객과 상담할 때에는 방문목적을 정확히 파악 후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One ? 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또는 대행 업무자를 지정 및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 시간 3분전에 현관입구에서 대기 하다가 안내하고 담당직원을 즉시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사항을 문의 받는 경우
    • 전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감사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한 후 10초 이내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5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를 마친 후에는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를 설치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민원사무편람, 법령집 등도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겠으며, 우천시를 대비, 민원용우산을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실을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정수기, 비상약품, 도서, 잡지 및 분실물 보관 장소를 비치하겠으며, 화장실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민원창구에는 메모지, 필기구, 돋보기안경을 비치하고 발급 받은 서류를 넣어 가실 수 있도록 민원용 봉투도 비치하겠습니다.
    • 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으로 대기시간을 단축 하겠습니다.
    • 우편, FAX,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대상민원 : 어디서나민원 등)
    • 민원처리실명제를 실시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동민의 의견, 요망, 고충 등을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하여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동민의 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간 단축대상
민원처리시간 단축대상 ?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현재, 이행목표),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 제공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법정 현재 이행목표
주민등록등·초본 3시간 5분 3분
  • 본인 : 신분증
  • 이해관계인 : 위임장 또는 이해관계서류
본인, 세대원, 위임 400원
이해관계 500원
인감증명 3시간 5분 3분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도장, 위임자신분증·도장
600원
출생신고 3시간 30분 10분
  • 출생증명서
무료
사망신고 3시간 30분 10분
  •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무료
가족관계증명
(가족, 기본, 혼인, 입양자, 친양자)
3시간 10분 5분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자 도장·신분증, 위임장
1,000원
제적등·초본 3시간 10분 5분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자 도장·신분증, 위임장
1,000원(초본500원)
주민등록증 신규·분실신고 3시간 20분 10분
  • 신규 : 증명사진1매, 증발급신청서, 학생증 또는 여권
  • 분실 : 증명사진1매(필히본인발급)
분실재발급 5,000원
전입신고 3시간 10분 5분
  • 신세대주 신분증·도장, 세대주 신분증·도장, 신고인 신분증
무료
토지(임야대장) 3시간 5분 3분 500원
1장추가시100원
지적(임야)도 3시간 5분 3분 7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시간 5분 3분 1,000원
출입국사실증명원 3시간 5분 3분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자 도장·신분증, 위임장
2,000원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3시간 5분 3분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
800원
지방세납세증명서 3시간 5분 3분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
800원
어디서나민원 3시간 2시간 1시간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자 도장, 위임장
별도금액
농지원부 3시간 5분 3분
  • 신분증
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3시간 10분 5분
  • 신분증
무료
모·부자 가정증명 3시간 10분 5분
  • 신분증
무료
장애인증명 3시간 15분 5분
  •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무료
장애인등록신청 없음 20분 10분
  • 신분증, 위탁심사서류, 사진1장(국민연금 심사후 등록가능)
무료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3시간 15분 10분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무료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신청 3시간 20분 10분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1장
4,000원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우리가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yuseong.go.kr) 로 의견을 주시면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동별) - 동별, 전화번호, 팩스 정보 제공
동 별 전화번호 팩스
진잠동 611-6650 611-2072
학하동 611-6080 611-2701
원신흥동 611-6910 611-2809
상대동 611-6050 611-2810
온천1동 611-6680 611-2704
온천2동 611-6710 611-2705
노은1동 611-6740 611-2713
노은2동 611-6860 611-2715
노은3동 611-6940 611-2871
신성동 611-6770 611-2707
전민동 611-6800 611-2710
구즉동 611-6830 611-2711
관평동 611-6890 611-2801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창구별) - 창구별 접수·처리 창구, 전화번호, 팩스 정보 제공
창구별 접수·처리 창구 전화번호 팩스
민원부조리 신고 감사실 611-2044 611-2206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 운영지원과 611-2158 611-2188
청소·쓰레기 불편사항 청소행정과 611-2344 611-2762
불법주차·방치차량 주차관리과 611-2574 611-2589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방문 및 전화를 하셨을 때 저희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제공받으신 서비스가 불만족 하였을 경우 지적해 주시면 동장 책임하에 해당공무원을 재교육하여 다시는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번 이상 방문하셨을 때 정중히 사과드리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유성구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관내거주자 : 5,000원
  • 관외거주자 : 10,000원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www.yuseong.go.kr) 및 구소식지를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관계규정에 의거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민센터내 공공시설물의 부대시설은 동민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서로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시고, 공한지 등 내집앞은 내가 먼저 청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섭시다.
  • 경로효친 앙양, 청소년의 바른 선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살맛나고 인정이 넘치는 동네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