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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저감

자동차배출가스저감

  • 우리구에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배출가스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무료 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안내

  • 정기 및 수시단속 : 년중
  • 측정항목 : 매연, CO/HC/入 (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율)
  • 배출가스 허용기준
    • 매연 : 40%이하(차량출고‘04년 기준)
    • CO : 1.2%이하 (차량출고 ’88년 기준)
    • HC : 220ppm (차량출고 ’88년 기준) ※ 가스차량 : 400ppm
    • 공기과잉율 :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미부착 자동차는 1±0.20이내)

  • 기준초과시 조치 : 개선명령 또는 운행정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 검사안내

  • 정기무료측정 : 매월 세번째 수요일.
  • 순회무료측정 : 순회무료측정 : 15대이상 차량

무료측정 신청 및 문의

  • 유성구청 푸른환경과 (☎ 042-611-2867,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