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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구분 | 인증요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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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1호, 동법 시행령 제 8조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2호 |
사회적 목적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3호, 동법 시행령 제 9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4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0조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6호, 제 9조 제1항 |
이윤을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7호 |
구분 | 사회적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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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요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 사회적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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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