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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종 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유형별 인증요건 - 구분, 인증요건, 근거 정보제공
구분 인증요건 근거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1호, 동법 시행령 제 8조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2호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3호, 동법 시행령 제 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0조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6호, 제 9조 제1항
이윤을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7호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01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2
    인증신청서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04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 05
    인증심사소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6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심의
    고용노동부
  • 07
    인증 고용노동부장관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01
    모집공고 巿
  • 02
    신청·접수 자치구
  • 03
    결격사유 확인 자치구 → 고용센터
  • 04
    현장실사 자치구 · 지원기관
  • 05
    검토보고서 송부 자치구 → 巿
  • 06
    실무위원회 巿
  • 07
    심사위원회 巿
  • 08
    지정 · 선정 공표 巿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정보 제공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예비, 인증) 정보 제공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O O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O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레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O
세제자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O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O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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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19년 이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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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 3회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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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19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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