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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보기 다운로드
문의

유성구청 감사실 042-611-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