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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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유성구청 감사실 042-611-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