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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제도(법 제5조)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포함)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총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보험가입 명령을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자동차 등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가입
  • 의무보험종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전일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14년1월20일인 경우 1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무(책임)보험은 폐차 말소 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차장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 등의 가입 의무면제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자동차등록관청에 보관하여야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기간 중에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
  •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
  1. 1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시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법시행령 제36조
    •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 구분, 이륜자동차(대인Ⅰ, 대물), 자가용 자동차(대인Ⅰ, 대물), 사업용 자동차(대인Ⅰ, 대인Ⅱ, 대물) 정보 제공
      구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최고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2. 2 보험 미가입 운행시 :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 형사벌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 접수 → 사건내사 → 출석 요구 → 신문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
    • 사고발생 및 2회이상 운행 적발 : 위반내용 접수 → 사건내사 → 출석 요구 → 신문조서 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및 형사 처벌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및 형사 처벌 –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정보 제공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자가용 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용 외 : 50만원
      사업용 자동차 승합 외 : 100만원
      승합 : 20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나.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 다.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라.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마.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5%(납부기한 경과 시 3%,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최고 60개월간 72%)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재산(자동차,부동산,예금 등)을 압류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