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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요소 신고

신고영역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과 생활안전의 전범위

안전모니터봉사단에 신고시 안전위험요소 신고영역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 사회적 재난이다.
  •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전기·가스사고,산불 등)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상황
  • 사회적재난 : 종교적·정치적·이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고의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종적·종교적·지역적 이익을 위한 집단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으로 전염병,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물류대란, 9·11테러 등

신고 방법

  • 사이버신고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
  • 유선신고 :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611-2517)로 구두 또는 문자 신고

처리 절차

  • 유성구 담당자가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 접속하여 접수
  • 해당 부서 및 기관
  • 조치완료 후 신고처리내용 및 사진 업로드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