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성구청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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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
입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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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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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홍정환 | 042-611-2010 |
정보공개담당 | 기록물관리팀장 | 최명숙 | 042-611-2301 |
정보공개실무자 | 주무관 | 김미경 | 042-611-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