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