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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이란?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 중 비공개대상, 저작권법에 의거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모두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구분 | 직위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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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기획재정국장 | 김미자 | 042) 611-2015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개방) | 주무관 | 이은우 | 042) 611-2035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품질) | 주무관 | 신혜성 | 042) 611-2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