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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구를 조사합니다. 시행자가 예정지구 제안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합니다.(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시·도지사:20만제곱미터 미만) 이때 관계기관(국방,농립,환경)은 사전협의를 하고(495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개발), 관계장관회의 후 계획발표를 합니다.(495만제곱미터 이상 신도시 개발) 시·군·구에서 주민동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를 하고 지자체 의견청취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과 협의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후 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단에너지 공급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광역교통개선대첵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합니다.(시·도지사:330만제곱미터 미만)(관련기관 협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지구단위계획 수립)(환경영향평가 협의, 인구영향평가 및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하매설물 협의) 시·도지사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때 시행자는 택지공급계획을 수립(실시계획승인신청과 동시에 택지공급승인 신청가능), 시·도지사는 택지공급승인하면 시행자는 택지공급을 하고 실수요자는 택지를 사용합니다. 이 후 시행자는 공사시행을 하고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를 합니다. 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준공 및 보고(접 제 16조)를 하고 준공지구관리(지구단위계획)를 합니다.
시장·군수, 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전조사를 합니다.(토지이용, 지장물, 지형·토질, 간선시설, 교통, 생활 및 자연환경, 주변지역과 근린성 및 연계성 지자수준 거래동향, 관계법규에 의한 제한사항) 이 후 시장·군수, 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위치를 선정하고 지구계를 결정합니다. (도시게획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 지형, 지세등 자연적 환경, 기개발지와 미개발지와의 경계, 특수시설, 밀집취락, 양호한 건축물 등 경계, 관계법규에 의한 제한사항) 시행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하고 (예정지구조사서 및 지구계결정사유, 택지개발설명 자료, 광역교통체계 검토자료(100만제곱미터 이상), 사전환경성 검토자료(택촉법시행령 제 4조의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 관계기관(국방, 농립, 환경)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495만제곱미터 이상 신도시 개발시 주민의견 청취, 국방부·농림부·환경부와 사전협의, 단, 군사시설보호 구역 포함시 모두 국방부와 사전협의) 관계장관회의 후 계획발표합니다.(495만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동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국방부,환경부(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산림청, 철도청, 행자부(소방방재청)(사전재해 영향성검토),(국세청은 통보) 건설교통부내(종합교통기획, 철도정책, 항공정책, 기반시설기획, 도록정책, 수자원정책, 국토정책, 도시정책, 공공주택, 토지정책, 광역교통정책팀, 국민임대 주택기획 등), 관할시장·군수(도지사 경유), 주공·토공) 국계법 8조3항에 의거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위원장), 재경부차관, 행자부 차관등 위원장 포함20인 이내, 당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 후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를 합니다.(시·도지사:20만제곱미터 미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시·도지사:20만제곱미터 미만) 시행자는 조사 설계를 합니다.(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토지·물건조서 작성, 문화재지표조) 시행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합니다.(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환경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100만제곱미터 이상), 공공시설 설치 사전협의(지자체 및 관계기관), 집단에너지 공급협의(산업자원부), 지하매설물 설치 협의(한전, KT지역난방고사), 군사시설관련협의(군부대), 학교시설 설치 협의(교육청)) 이후 개발계획(안)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개발계획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관련부처:농림부,국방부,산림청 등(중앙행정기관의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건설교통부내:물류혁신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기반시설본부, 주거복지본부, 국민임대주택건설 기획단, 300만제곱미터 미만직의 경우 관할 시·도해당 실·국과 협의) 건설교통부장관 과 시·도지사는 관계기관협의 의견에 따른 개발계획(안)을 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승인 및 고시(시·도지사:330만제곱미터 미만)를 하고 시행자는 토지수용(협의매수)및 재결을 한 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지구단위 계획수립) 시행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교통영향평가심의(중앙교통심의위(300만제곱미터 이상), 지방교통심의위(10만~300만제곱미터)), 인구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수도권 100만제곱미터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30만제곱미터 이상), 에너지사용계획협의(60만제곱미터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30만제곱미터 이상)) 이후 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실시계획내용검토 후 시·도지사는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시·도지사는 관계기관 협의 내용 검토 및 조정을 하고(택촉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택촉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각종 승인들의 의제를 위한 협의),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협의(택촉법 제5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합니다. (택촉법 제 1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각종 승인 동의 의제(도시계획결정(용도지역,사업), 수도사업인가, 농지전용허가 등))
시행자는 택지공급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택지공급 승인신청(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택지공급승인 신청가능, 첨부서류(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시·도지사는 택지공급의 승인을 합니다. 이 후 시행자는 공고를 하고(공고내용(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공급신청자격,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