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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를 초과하여 2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지급 제한 대상

  • ①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②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함.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용어설명

  • 상시근로자 :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참고사항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려금 지원단가

  •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려금 지원단가 -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 ~
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신청시기 및 절차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 01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경기서부지사
    사업체
  • 02
    접수 지역본부·지사
  • 03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역본부·지사
  • 04
    지급결정 및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지역본부·지사
  • 05
    지급
    (사업주 계좌이체)
    본부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장려금지급신청서 다운로드

관련사이트

문의처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 공단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정보제공
공단지역본부 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28
팩스: 050-3470-010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53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69
팩스: 050-3470-011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33
팩스: 050-3470-0138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23
팩스: 050-3470-024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53
팩스: 050-3470-0221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74
팩스: 050-3470-020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2
팩스: 050-3470-0238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 032-242-1040
팩스: 050-3470-0141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72
팩스: 050-3470-0201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2
팩스: 050-3470-0251
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전화: 041-629-6079
팩스: 050-3470-0331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4
팩스: 050-3470-015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화: 063-240-2402
팩스: 050-3470-0301
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전화: 061-983-1857
팩스: 050-3470-0341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1
팩스: 050-3470-032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15
팩스: 050-3470-0131
경북지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전화: 054-450-3071
팩스: 050-3470-0351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17
팩스: 050-3470-012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06
팩스: 050-3470-0211
경남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09
팩스: 050-347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