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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자금융자

고용지원자금융자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장비의 구입/수리개조비용 또는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고용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 01
    노동부 사업계획수립
  • 02
    장애인 융자신청
  • 03
    공단지사 대상자 결정 후 신청인과 금융 기관에 통보
  • 04
    장애인 금융기관에 융자약정체결
  • 05
    금융기관 자금요청
  • 06
    공단본부 기금배정요청
  • 07
    노동부 기금배정
  • 08
    공단본부 금융기관에 입금
  • 09
    금융기관 장애인에게 자금융자

참고사항

공단에서 융자금 결정대상자로 선정 되신 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따라 융자금 수령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까지는 7~9일 정도 소요됩니다.

융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입니다.

융자금융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조건

지원조건 안내 -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대출금리 정보 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대출금리
시설자금 작업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시설투자비 전액 사업장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운영자금을 포함한 기준임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ㆍ연 3%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운영자금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사업담당 3억원 이내 (장애인1인당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