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03. 08. 11부로 장애인 등의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
세대 분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LPG사용구조를 제거한 후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차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차량으로 5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용가능함
1~3급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개별소비세 5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후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