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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장애인 세금공제 및 감면제도 종류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수입물품 관세 감면 및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간 종합소득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시 1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비과세급여)
    •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관계없이 초과분 전액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1인당 2,000만원 한도)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
    •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 계산

문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 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공지금액=500만원 X (75세 – 상속 당시 나이)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직계 존 · 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