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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시증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으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6.11.1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보행상의 장애 유무,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표지증이 발급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기능의 구분, 운전자(본인, 보호자) 정보 제공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기본A형 보행장애 유 운전자 본인 표지 이미지 기본A형 보행장애 유 운전자 보호자 표지 이미지
기본A형 보행장애 무 운전자 본인 표지 이미지 기본A형 보행장애 무 운전자 보호자 표지 이미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운전자 본인 표지 이미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운전자 보호자 표지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운전자 본인 표지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운전자 보호자 표지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무 운전자 본인 표지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무 운전자 보호자 표지 이미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유 운전자 본인,보호자 공통 표지 이미지

보행상 장애란

주차가능표지는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부위 및 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만 발급하며 아래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 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이며 구분에 따른 장애유형 1급~6급까지의 정보를 제공
구 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절단 0
하지절단 0 0 0 0
상지관절 0
하지관절 0 0 0 0 0
상지기능 0
하지기능 0 0 0 0 0
척추장애 0 0 0 0
변형장애 0
뇌병변 장애 0 0 0 0
시각장애 0 0 0 0 0
청각장애 청력
평형 0 0 0
언어 장애
신장 장애 0
심장 장애 0 0
호흡기 장애 0 0
간 장애 0 0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0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0
자폐성장애 0 0
정신 장애 0

는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발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관할 구청에 보내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10만원의 과태료(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12만원)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는지

2005년 7월 1일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이용원. 미용원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장애인들의 주차가 편리해 집니다.

장애인차량도 견인 대상이 되는지

견인지역에 주차한 장애인차량도 견인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