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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가능 기준

면허응시범위는 장애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종 보통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가능 기준 – 구분, 1종보통, 2종보통 정보 제공
구 분 1종보통 2종보통
시각장애 두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이상, 양쪽 눈이 각각 0.5이상(교정시력포함) 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이상, 시야 150도 이상
청각장애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한다.)
지체장애 운동능력측정 시험 통과
정신장애 진단 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응시 가능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등록이나 등급 등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동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통보되어 해당자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발송되면 해당자는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면허종류 변경 및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면허교부일로부터 10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