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응시범위는 장애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종 보통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 분 | 1종보통 | 2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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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이상, 양쪽 눈이 각각 0.5이상(교정시력포함) | 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이상, 시야 150도 이상 |
청각장애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한다.) |
지체장애 | 운동능력측정 시험 통과 | |
정신장애 | 진단 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응시 가능 |
장애등록이나 등급 등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동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통보되어 해당자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발송되면 해당자는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면허종류 변경 및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면허교부일로부터 10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