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중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로서 영업용 차량과 경차는 제외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7년으로, 재발급시 까지는 소요기간이 있으니 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있습니다. 카드갱신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고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구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위ㆍ변조 및 타인대여) 미준수시는 유료도로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행료 (당해 통행료외에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장애인차량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해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할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3급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50%할인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인까지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실을 이용하실 경우는 특실요금을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 할인과 장애인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05년부터 이중할인제도를 없애고 장애 어린이의 경우 한 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지하철,전철)는 급수와 관계없이 100%할인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료 할인은 등록장애인이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의 50%, 장애등급이 1~3급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동반보호자 1인까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비성수기에만 해당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시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별도의 공항이용료가 포함이 되는데 국내선의 경우에는 50%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항공권 구입 요금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안내견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법률(도로교통법 자동차운송규칙 제 2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 없이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까지 연안 여객선 운임의 50%가 할인 되나, 4~6급 장애인은 여객 운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