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구분
중대재해 구분 -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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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3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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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안내 - 구분, 5명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분 |
5명 미만 |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개인사업주 |
법 적용 제외 |
2024.1.27.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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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기관 |
2024.1.27. 적용 |
2022.1.27. 적용 |
처벌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 발생구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또는 기관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발생구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