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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 구분

중대재해 구분 -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2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3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안내 - 구분, 5명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분 5명 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주 법 적용 제외 2024.1.27.부터 적용
법인 또는 기관 2024.1.27. 적용 2022.1.27. 적용

처벌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 발생구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또는 기관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발생구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