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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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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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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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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구분 | 5명 미만 |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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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 | 법 적용 제외 (중대산업재해에 한함) |
2024.1.27.부터 적용 | |
법인 또는 기관 | 2024.1.27. 적용 | 2022.1.27. 적용 |
발생구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법인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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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