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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 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