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자주쓰는 메뉴를 추가해서 편리한 나만의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총 1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 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