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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에서 정한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금품을 받는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600-2841) 또는 유성구청 토지정보과(611-2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지불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불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
  • 주택의 중개수수료(부속토지 포함) ?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요율, 한도액 정보 제공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100)
    •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임대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 실비 ?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정보 제공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2억원 미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교통비 실비
  • 시청 및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분야 ? 구청별,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 제공
    구청별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600-2841 홈페이지바로가기
    동구청 250-1263 홈페이지바로가기
    중구청 606-6930 홈페이지바로가기
    서구청 611-6284 홈페이지바로가기
    유성구청 611-2109 홈페이지바로가기
    대덕구청 620-6261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