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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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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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2억원 미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