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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구

재난종합상황실

  •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절차도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기능

  • 각종 재난·재해상황의 접수·전파·보고·통제
  • 관련유관기관·단체 및 재난·재해관련 구 산하 관계자 비상연락망 정비
  • 유사시 재난사고대비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과 재해사고대비 재해대책본부를 사전에 구성하여 운영

운영방법

  • 연중 24시간 종합관리체제 유지
  • 재난단계별 상황근무체제 운영
  • 대형 재난 시는『재난상황실』과 『현장상황반』설치·운영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풍수해/구제역/한파/폭설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되었을 때 집중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구성되어 재난상황을 총괄 지휘합니다.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절차도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운영시기

  • 자연재난 : 자연대책기간 / 기상특보 발령 시
    • 여름철 : 5. 15 ~ 10. 15(5개월) 호우, 태풍 / 5. 20 ~ 9. 30.(4.5개월) 폭염
    • 겨울철 : 11. 15 ~ 익년 3. 15(4개월) /폭설, 한파 등
  • 인적재난 :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시부터 복구완료시까지

안전관련 위원회

빈틈없는 재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정책을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 안전관리위원회 :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유성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협의ㆍ조정 등을 담당
  • 안전관리자문단 : 건축, 토목, 소방 등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안전관리계획, 재난분야별 안전대책,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위험등급 구분 등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실시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자연재해 관련 공무원과 방재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구에서 시행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