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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 행정청이란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이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 적용되어야 하는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 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을 적용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 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 식품접객업 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함.

서면·컴퓨터통신·구술로 할 수 있음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실시
  •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

청문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제3자 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정책·제도도입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 하여야 합니다.
  • 예) 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관계법령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등에 관한 안내표시
절차 종류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

  • 입법예고의 대상 :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
  • 예고방법 :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 –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의 절차

  •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
  • 예고방법, 예고기간 :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습니다.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지도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내

    행정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는 제외

  • 행정지도 방법 :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등

신고의 절차

  • 대상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
  • 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완료 됩니다.
    •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 요구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등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등 입니다.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결정등 처분취소 판례(서울 행법 99구23709 '99. 8. 31) 행정절차법상으로 처분의 당사자인 주주 등에게 청문절차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
  • 식품접객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서울 행심 97-207 '97. 5. 22)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