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체계
- 공간적범위 - 국토 · 지역
- 법 - 국토기본법
- 계획의종류 - 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 계획내용
- 대상 : 국토전역(20년 주기)
- 내용 :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
- 공간적범위 - 도시
- 법 - 국토의 예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획의 종류
- 광역도시계획
- 대상 : 광역도시권
- 내용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제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 대상 : 시 · 군의 관할구역
- 내용 : 당해 도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계획
- 도시기반시설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 기타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주택건설사업,유통단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
- 공간적범위 -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 신청서제출(개발행위자)
- 허가권자(구청장)에게 신청/시장위임
-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허가권자)
-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도시계획사자의 의견청취(허가권자
- 개발행위(개발행위자)
- 허가신청에 대하여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함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준공검사(허가권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개발행위 준공신청서를 준공사진, 지적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준공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 주민제안(주민→건교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 동의:80%이상(조합은 제외)
- 제안 타당성 검토(건교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필요시 - 중앙 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60일 이내(협의·비용분담 협의기간 제외)
- 반영여부 결정 통보(건교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주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흐름도
- 민간인이 시행자인 경우 미리특별·광역시장·시장·군수 의견수렴
-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 :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 실시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사업은 개략설계도서) 사용·수용할토지·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자외의 권리명세서
- 신규설치 공공시설, 기존공공 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형)
- 용도폐지되는 국가 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자)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그 설치비용 계산서(행정청이 아닌자)
- 의제허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필요서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 실시계획공고(*1)
- 관계기관의 협의
- 인가
-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 → 건교부장관의 인가 그밖의 시행자 → 시·도지사의 인가
- 조건부인가(2*)
-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학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조경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가능
- 이행보증금의 예치
- 고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절차
과거 10년간 실적치를 통해 1단계 1-3년차에는 실제 집행가능성제고와 예산평성 기준을 제기하고 1단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경제지표로 집행계획의 실적평가를 하고 금회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단계별집행계획을 합니다. 과거 10년간 실적치를 통해 2단계인 4 - 5년차는 중기계획, 연동게획의 기본적근거 또는 장기집행의 지침적 근거, 장기구상을 하고 이후 1단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경제지표로 집행계획의 실적평가를 하고 금회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단계별집행계획을 하거나 차후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 절차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건설교통부 장관 / 시·도지사)를하면 고시 후 건교부장관은 관보, 시·도지사는 공보를 하고 이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 절차
허가권자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 필요시, 인근토지붕괴,건축물·공작물 손괴 우려시, 낙석·먼지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우려시, 토석운반 차량통행로 주변환경이 오염우려시, 비탈면에 조경 필요시) 허가권자는 이행보증금액을 결정합니다.(도시계획조례로 정함) 이후 이행보증금액의 납을 하고 (현금, 국당법의 이행보조금)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시 허가권자가 대집행(이행보증금 이용)하거나 허가권자가 신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와 공사완료공고 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장관, 시·도지사 제외)가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공사완료 7일이내)(공사완료보고서 - 준공조서, 설계도면, 의제허가 협의서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제 인·허가등의 준공검사 협의를 하고 이후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합니다.(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건교부장관은 관보, 시·도지사는 공보합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담당자 : 강OO
연락처 : 042-611-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