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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대상

매수청구 개요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 1. 28 도시계획법의 전문 개정시 도입되었으며, 따라서 시설의 관리청이 매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제도
  •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관련근거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한다.) — 02.2.4 법률 제6655호/ 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매수청구 대상

도시계획시설 중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

도시계획시설

  • 도시기반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중 국토계획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일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 기준

  • 국토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시행기준으로 함

매수청구 대상의 범위

  •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지목이 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며, 이 경우 건축물 등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잔여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이 아님.

매수청구 절차

매수청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