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한다.) — 02.2.4 법률 제6655호/ 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도시계획시설 중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
토지소유자는 시,구 시설관리청 민원실에 매수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제출서류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별지제3호서식), 대상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첨부))매수의무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을 기재관리하고 후에 매수의무자를 검토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는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고 매수의무자는 매수여부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진행이 되는데 매수의무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기재관리를 진행합니다. 첫번째로 매수의무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결정을 통지하게되면 관세기관·부서·시행자 통보를 하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전차이행을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준용) 매수 결정 통지한 나롤부터 2년이내에 매수의무자는 매수를 하거나 2년이내 미매수시 관게기관·부서·시행자 통보를 합니다. 두번째로 매수의무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수불가 결정 통지를 하게되면 토지소유자는 시·구에 개별행위(건축 등) 허가신청을 하고(허가기준 - 국토계획법 제 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시·구 도시 계획조례 등본(첨부)) 2년이내 미매수시 관계기관·부서·시행자 통보를 하거나 시·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행위(건축 등) 허가가 되면 관계기관·부서·시행자 통보를 하고 매수의무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 기재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