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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앱 신청 (http://bokjiro.go.kr)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연장보육료 지원대상 확인서류 (0~2세 연장보육료 신청시, 연장보육 해당사유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지원대상 확인서류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서비스 변경을 희망할 경우(기본보육료↔연장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종일제)↔유아학비)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돌봄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월중 서비스 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일시에 따라 서비스이용료 부모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비스변경신청 시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보다 보육료 신청일이 늦은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어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일 전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입국 후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보육료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

지원 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 행방불명자, 실종자(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국적상실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19.1.1일 이후 출생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9.1.1일 이후 출생아동
  • 양육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자격 중지)
보육료 신청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신청
  • 보육료는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입소일보다 신청일이 늦은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어 부모부담금이 발생함으로 반드시 입소일 전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장애아 보육료 신청 등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필요한 서류안내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서비스 변경 신청시 지원기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신청시 지원기준 - 변경신청 구분, 신청일 기준(변경 일자 15일 이내, 변경 일자 16일 이후)
변경신청 구분 신청일 기준
변경 일자 15일 이내 변경 일자 16일 이후
양육수당 ⇒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부모 자부담)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퇴소일까지 일할계산 지원)
  • 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기존 자격 일할 계산 지원
  •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변경 자격 일할 계산 지원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기존 자격으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변경된 자격으로 지원

2023년 보육료 지원내용

    • 지원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2023년생~2020년생)
    • 이용시간 : 09:00~19:30
    • 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자녀2인), 입원·간병, 임신, 장애,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구, 다문화, 구직, 학업 등의 사유로 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기본보육 지원액 + 연장보육 (시간당 1,000원 ~ 3,000원)
    • 지원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2023년생~2020년생)
    • 이용시간 : 09:00~16:00
    • 지원대상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지원금액 : 만0세 월514,000원 / 만1세 월452,000원 / 만 2세 375,000원
    • 지원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2019년생~2017년생)
    • 이용시간 : 09:00~19:30
    • 지원금액 : 월280,000원 /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간만 지원되며, 3년을 초과하여 시설 이용 시, 부모 자부담 (미취학 장애아동은 계속 지원)
    • 지원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발급받은 아동, 만 5세이하 영유아 중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아동
    • 지원금액 : 월599,000원(전담교사가 배치된 장애아반 이용시) 전담교사가 배치된 장애아반이 아닌 경우 해당반 연령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지원금액 :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반 운영 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으로 법정저소득층(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 지원금액 : 저소득층 월10만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야간연장보육 : 07:30~24:00까지 보육 / 야간연장반 운영시설 이용시
    • 야간12시간보육 : 19:30~익일 07:30까지 보육 / 야간12시간 지정시설 이용시
    • 24시간 보육 : 07:30~익일 07:30까지 보육 / 24시간 지정시설 이용시
    • 휴일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 보육
  •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시간제보육 지정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시간당 1천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양육수당을 받고있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시간 : 월80시간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 보육료(정부지원료와 어린이집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 지원기준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만3세~만5세 아동
    • 지원금액 : 만3세 월96,000원 / 만4~5세 월77,000원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아동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60,000원(분기)
    • 지원방법 : 이용중인 어린이집으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급

2023년 대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원)

2022년 대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입학준비금 (연),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연), 아침·저녁 급식비 (1식), 특성화비용 (월) 정보제공
입학준비금 (연)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연) 아침·저녁 급식비 (1식) 특성화비용 (월)
95,000 60,000 60,000 30,000 95,000 1,900 30,000

참고 사이트

문의사항

유성구청 보육료지원담당자 611-239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 자격
  • 21년 이후 출생하여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제외 대상
  • 행방불명자, 실종자(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국적상실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특수학교 등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이용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
지원금액
  • 0~11개월(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 : 0~35개월(월 20만원), 36~86개월 (월 10만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매월 25일
신청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주의사항
  • 보육료·양육(또는 영아)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또는 영아)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없이 시설 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자부담이 발생함.

참고 사이트

문의사항

유성구청 양육ㆍ영아수당담당자 611-290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급여

지원자격
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지원제외 대상

양육수당과 동일

지원금액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70만원 월35만원(현금)
시설
이용
월50만원(바우처)
지원기간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원방법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매월25일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