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앱 신청 (http://bokjiro.go.kr)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변경신청 구분 | 신청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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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일자 15일 이내 | 변경 일자 16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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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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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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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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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시간제보육 지정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시간당 1천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단위:원)
입학준비금 (연) | 특별활동비 (월) | 현장학습비 (분기) | 차량운행비 (월) | 행사비 (연) | 아침·저녁 급식비 (1식) | 특성화비용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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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 | 60,000 | 70,000 | 30,000 | 95,000 | 1,900 | 30,000 |
유성구청 보육료지원담당자 611-2397, 교육부상담실 02-6222-6060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개월 (월 20만원), 36~86개월 (월 10만원)
유성구청 양육ㆍ영아수당담당자 611-2905, 교육부상담실 02-6222-6060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양육수당과 동일
연령 | 만0세 | 만1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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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시설 미이용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시설 이용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제외 차액지급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매월25일
아동의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