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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가족해체,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제3조)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25년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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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243,847 | 45,325 | 13,369 | 46,780 |
2인 | 2,044,982 | 72,911 | 15,430 | 73,053 |
3인 | 2,613,184 | 93,126 | 19,780 | 93,920 |
4인 | 3,170,842 | 113,314 | 38,332 | 113,988 |
5인 | 3,696,260 | 131,966 | 65,143 | 133,268 |
6인 | 4,193,699 | 149,374 | 83,976 | 151,043 |
7인 | 4,673,983 | 166,454 | 104,330 | 168,414 |
8인 | 5,154,267 | 184,014 | 127,444 | 186,319 |
9인 | 5,634,550 | 201,636 | 134,274 | 204,513 |
10인 | 6,114,834 | 219,201 | 154,802 | 222,477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연중상시
급식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아동본인, 보호자, 관계인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