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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가족해체,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제3조)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지원대상 > 지원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5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6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구원수 25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43,847 45,325 13,369 46,780
    2인 2,044,982 72,911 15,430 73,053
    3인 2,613,184 93,126 19,780 93,920
    4인 3,170,842 113,314 38,332 113,988
    5인 3,696,260 131,966 65,143 133,268
    6인 4,193,699 149,374 83,976 151,043
    7인 4,673,983 166,454 104,330 168,414
    8인 5,154,267 184,014 127,444 186,319
    9인 5,634,550 201,636 134,274 204,513
    10인 6,114,834 219,201 154,802 222,477
  7. 7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방법

  • 급식지원방법 :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이용),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학교보충수업)
일반음식점

급식방법

가맹점 조회
지역아동센터

급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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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급식방법
보충수업 중식 지원

선정 절차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신청권자

아동본인, 보호자, 관계인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 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