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등을 지원하는 사업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취학 형제·자매 유무 및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080,504 | 38,670 | 10,320 | 41,238 |
2인 | 1,797,201 | 63,754 | 13,845 | 63,992 |
3인 | 2,306,104 | 81,930 | 19,779 | 82,712 |
4인 | 2,808,501 | 100,127 | 34,325 | 101,022 |
5인 | 3,291,958 | 116,812 | 57,522 | 117,690 |
6인 | 3,758,550 | 134,378 | 87,215 | 135,698 |
7인 | 4,215,908 | 150,465 | 111,038 | 152,265 |
8인 | 4,673,265 | 166,999 | 126,555 | 169,108 |
9인 | 5,130,623 | 183,866 | 142,060 | 186,479 |
10인 | 5,587,981 | 200,348 | 160,832 | 203,271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연중상시
급식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아동본인, 보호자, 관계인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