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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취학 형제·자매 유무 및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소득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5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6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구분, 급식시설, 총지원금액, 예산집행일, 비고 정보 제공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80,504 38,670 10,320 41,238
    2인 1,797,201 63,754 13,845 63,992
    3인 2,306,104 81,930 19,779 82,712
    4인 2,808,501 100,127 34,325 101,022
    5인 3,291,958 116,812 57,522 117,690
    6인 3,758,550 134,378 87,215 135,698
    7인 4,215,908 150,465 111,038 152,265
    8인 4,673,265 166,999 126,555 169,108
    9인 5,130,623 183,866 142,060 186,479
    10인 5,587,981 200,348 160,832 203,271
  7. 7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방법

  • 급식지원방법 :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이용),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학교보충수업)
일반음식점

급식방법

가맹점 조회
지역아동센터

급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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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급식방법
보충수업 중식 지원

선정 절차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신청권자

아동본인, 보호자, 관계인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 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