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 유성구청 민원여권과 042-611-2101
전국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인이 방문, 전화, 인터넷(www.gov.kr)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
제증명 및 기타민원 : 총 140종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공동주택가격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항공기등록부 등(초)본, 선박원부 등·초본,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 신분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전화신청 가능민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