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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적근거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 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10년 단위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

기본계획의 개념

  •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에 적합(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도시기능 보존, 회복, 정비차원에서 정비방향 설정
  •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 => 실현방안을 제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 등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정비사업 기본개념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정비사업 절차 개요

정비사업 절차 개요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위치해있습니다.

기본 개념 및 분류

기본 개념 및 분류 -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구 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내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 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현지개량방식
  • 공동주택건설방식
  • 환지방식
주민 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 조합설립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
  • 추진위원회 : 토지 등의 소유자 1/2 이상
  • 조합설립 :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동별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전체 구분 소유자 3/4 이상+전체 토지 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
조합원 자격
  • 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등 소유자
-
사업 시행자
  • 조합
  • 조합과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조합원 1/2 이상의 동의 필요)
  • 조합
  • 조합과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필요)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세입자 세대수 1/2 이상의 동의 필요
임시수용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주택 공급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 분양주택 세대수의 15/100 이하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20/100 이하(임대주택중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가 40/100 이하)
  • 국민주택규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
  • 국민주택규모 : 분양주택 세대수의 90/100 이하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30/100이하(임대주택중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가 50/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