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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국민의 삶의 질 향상

대상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 노후•불량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지역 등을 우선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시•도지사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1~2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 도시계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조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면제•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 공통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주공•토공•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 기타 지역은 25~75%)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고시일기준으로 인정
    •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정비사업 절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