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협동조합현황 바로가기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발표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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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2)정관 작성 (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
정관 작성 (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
3)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 모집 (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
4)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5)설립신고(시도지사) | 설립인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6)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7)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8)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9)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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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동의자 자격 | 조합원 | 조합원,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등 다양한 참여) |
설 립 | 대전광역시장 신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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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 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설립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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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 이내 | 60일 이내 |
설립등기 신 청 |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날로부터 14일 이내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